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23일 저세율(관세율 27%)인 냉동고추에 고세율(관세율 270% 또는 6210원/kg 중 고액적용)인 건고추를 섞어 반입하면서도 마치 전량 냉동고추인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건고추 12t(시가 4400만원상당)을 밀수한 수입업자 G 씨(60)를 검거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했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업자인 G씨는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였다가 큰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고자 건고추를 밀수하려 마음먹고 수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추제분공장을 운영하던 H씨에게 건고추를 시중보다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겠다며 접근했다. H씨에게 수입신용장을 개설토록한 뒤, 2개 컨테이너에 냉동고추와 건고추 섞어 반입했다가 세관원이 수입검사에서 이를 적발,건고추 12t 전량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H씨는 G씨가 약속한 건고추를 공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물품인수 여부는 상관없이 운송서류가 수입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수입대금을 지불해야하는 신용장 거래의 특성에 따라 해당 신용장에 의해 제시된 수출자의 환어음을 결제해 준 국내은행에 6000만원에 이르는 수입대금 상환의무까지 떠 안게 됐다.

세관 관계자는 “고세율의 농수산물의 경우 밀수업자들이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끌어들여 수입신용장 개설을 유도하고 세관에 밀수품이 적발될 경우 신용장 개설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