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홀인원보험 사기에 대해 칼을 들었다.

금감원은 “최근 홀인원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며 “제보 내용을 기초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홀인원 관련 부당 보험금 수령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종각 보험조사실 조사분석팀장은 “골프장 관계자, 캐디, 그리고 동반 경기자가 개입해 경기 내용을 조작했을 경우엔 수사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 보험금으로 384억원(1만1615건)을 지급했다. 손해율은 110%에 달했다.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 기간 3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탄 고객은 67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북에 사는 A씨는 2010년 8월 보험에 가입한 지 하루 만에 홀인원을 하는 등 1년간 6회에 걸쳐 홀인원을 했다며 복수의 보험사로부터 3500만원을 타냈다. 또 전북의 B씨는 2010년 12월부터 5개월간 같은 골프장에서 세 번이나 홀인원을 기록, 2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번의 라운딩은 캐디와 동반자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C씨도 동일한 골프장에서 다섯 번이나 홀인원을 해 보험금 2500만원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골프장 홈페이지(명예의 전당)엔 C씨의 홀인원 기록은 1회만 나와 있었다.

골프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장에서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상품이다. 그런데 여기에 홀인원, 알바트로스 등과 같은 특약을 넣어 홀인원 1회에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축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는 통상 월 5000~6000원에 불과하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