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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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시·도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청의 정원·기구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된다. 대신 교육감이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가 조직 팽창과 인사적체 해소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기구 및 정원 관련 규칙의 제·개정안과 인력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총액인건비제는 2010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 간 시·도 교육청 4곳(부산·대구·전남·충남)에서 시범 운영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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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가 조직 팽창과 인사적체 해소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기구 및 정원 관련 규칙의 제·개정안과 인력운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총액인건비제는 2010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 간 시·도 교육청 4곳(부산·대구·전남·충남)에서 시범 운영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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