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국어선 무기사용 근거마련…해양경비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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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해상 검문검색, 선박 나포 등 해상에서의 법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경비법이 22일 공포된다고 21일밝혔다.
해양경비법은 해경 경비활동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해양영토주권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5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육상을 전제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해경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졌다.
해상에서의 검문ㆍ검색, 추적ㆍ나포, 항행 보호 조치, 무기 사용 등에 관한 조문을 담고 있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불법어선 등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 무기 사용 등 무력 진압에 대한 명확히 기준이 마련돼 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양경비법 제정을 통해 2008년 박경조 경위에 이은 작년 이청호 경사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해양경비법은 6개월 지난 뒤인 8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해양경비법은 해경 경비활동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해양영토주권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5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은 육상을 전제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해경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졌다.
해상에서의 검문ㆍ검색, 추적ㆍ나포, 항행 보호 조치, 무기 사용 등에 관한 조문을 담고 있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불법어선 등의 강력한 저항에 대해 무기 사용 등 무력 진압에 대한 명확히 기준이 마련돼 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양경비법 제정을 통해 2008년 박경조 경위에 이은 작년 이청호 경사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해양경비법은 6개월 지난 뒤인 8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