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구 기자촌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자촌 9만502㎡ 일대에 특별건축구역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의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주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시가 추진하는 것은 기자촌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기자촌 지역은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곳이지만 같은 면적이라도 다양한 주거 유형을 제시해 보고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차 안에서 눈만 먹고 두달간 버텨 ㆍ판다보다 귀한 희귀 곰은? "북극곰이 아닌데 흰 색이네?" ㆍ기자가 찍고도 놀란 사진, 보면 볼수록 신기해~ ㆍ정준하, 유재석 다툼 "조정특집 도중 크게 싸워" ㆍ`1억 퀴즈쇼`, 초등학생 당첨금 지급 금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