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파크는 21일 163억66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구속된 피의자 박세은 씨가 검찰공소장에는 '실질적 경영자'로 기재됐으나, 횡령과 배임 당시 에어파크(구 티티씨아이)의 경영자 및 임직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