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15일 0시에 발효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관세없는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해온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항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 발효는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한 뒤 5년8개월, 2007년 4월 정부 간 협상을 타결 지은 지 4년10개월 만이다.

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21일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번 협상에서 △신약 가격 책정시 우리 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제3국을 통해 들어가는 물류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미국 측 양보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당초 양국이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벌여왔으나 양국 모두 점검해야 할 국내 법률의 범위가 워낙 방대했다”고 설명했다. 발효일을 15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양국 기업들이 한·미 FTA를 활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성실 히 우리 입장을 정리해 협상을 해 나가겠다”며 “전문가들 위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FTA 발효 날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익이 증대되고 국민 모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발효일자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4·11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재재협상 요구를 강도높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