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에서 ‘할인쿠폰 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공하는 배너·팝업 광고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픈마켓 등의 배너·팝업 광고에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로 중소 생명보험사의 배너·팝업 광고가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 유출 통로로 악용됐다.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다 ‘할인쿠폰 전원 증정’이라는 배너 광고를 보고 쿠폰을 받기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용품이나 사용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