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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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와 산와머니(산와대부)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 및 러시앤캐시의 관계사인 미즈사랑, 원캐싱 등 대부업체 4곳은 “오는 3월5일부터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바로 중단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산와머니 측은 “문제가 된 대부거래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5년 만기 한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거래는 갱신한 게 아니라 연체된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산와머니와 러시앤캐시 및 러시앤캐시의 관계사인 미즈사랑, 원캐싱 등 대부업체 4곳은 “오는 3월5일부터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바로 중단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산와머니 측은 “문제가 된 대부거래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5년 만기 한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거래는 갱신한 게 아니라 연체된 것이라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