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는 20일 법원의 판결 결과 전 대표이사 등이 508억8800만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금액 중 일부는 회수했으며 그 내용은 수증을 통해 공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건과 관련된 제반 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