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 씨는 공무집행 방해 경력이 있어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는 물건이 나오자 이를 경락받기 위해 꼼수를 썼다. 절친한 친구 홍길동의 명의를 빌려 법원 경매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1년 후 부동산 가격이 두 배로 뛰자 김씨는 이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준 홍길동이 자신의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을 거부했다. 이런 경우 김씨는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해답은 ‘아니오’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홍길동이 명의만 빌려줬다고 해도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김씨가 아닌 홍길동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은 경락 대금을 실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 상관없이 명의인(홍길동)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김씨가 경매대금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다.

홍남기 < 와우랜드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