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배심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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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원배심법정에 시민을 처음으로 참여시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배심원단은 3~4명으로서 모두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됐지만, 앞으로 이를 9~10명으로 늘려 시민 참여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조정과 중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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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