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16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51·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크레인을 무단점거, 농성하는 불법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으며 군사보호·국가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익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