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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왕 vs 검찰,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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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회장측 "CCCS는 외국법인…稅부과 부당"
    檢 "탈세 인정 조세심판원 결정문 제출하겠다"
    선박왕 vs 검찰, 법정공방
    검찰과 탈세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사진) 측이 법정에서 날카로운 공방전을 주고 받았다. 검찰은 ‘완구왕’ 사건에서 패소를 만회하기 위해 권 회장의 탈세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제출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불법 가능성을 물고 늘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에서 15일 열린 권 회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해 권 회장 측이 조세심판원에 낸 불복심판 기각 결정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업계와 로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내려진 기각 결정에서 심판원은 권 회장에 대한 2800억원 규모의 소득세 부과와 시도상선 홍콩 법인 CCCS에 대한 1300억원대 법인세 부과를 모두 정당한 과세 조치라고 판단했다.

    권 회장 측은 CCCS가 외국 법인이어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권 회장과 동서인 박모씨(유도해운 상무), 배우자 김모씨 등 법인 이사들이 모두 국내 거주자이고 홍콩 사무실에는 경리직원만 존재했던 사실, 권 회장이 서울 유도해운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들어 사실상 내국법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심판원은 “권 회장이 아닌 파나마 뉴브리지사의 소득이었다”는 권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뉴브리지는 권 회장이 100% 투자한 페이퍼컴퍼니이고 단독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뉴브리지의 소득을 권 회장 개인소득으로 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또 심판원 결정과 형사사건은 별개라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에 대해서도 법원은 심판원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는 데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이 최대 55명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가운데는 중국(홍콩)ㆍ일본인도 포함돼 있어 통역을 거쳐야하는 등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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