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 18대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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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공항 이전법도 물건너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이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국방개혁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국방위는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두 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18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 선정 등 이전 작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군공항 주변 주민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대구·광주·수원 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로 발의에 참여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정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현재대로 가면 각 지역 갈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국방위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서 “이 법안은 국방부 스스로 마련한 법안을 약간만 손본 것으로 4년간 찬성하던 법을 하루아침에 반대하느냐”고 반발했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도 “무슨 꼼수로 이런 독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 신학용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법안설명을 하는 도중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는 정회됐다. 이후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워 군보건의료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이후 두번째 정회에 들어간 뒤 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면서 회의는 자동 산회됐다.
남윤선/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국방위는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두 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18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 선정 등 이전 작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군공항 주변 주민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대구·광주·수원 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로 발의에 참여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정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현재대로 가면 각 지역 갈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국방위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서 “이 법안은 국방부 스스로 마련한 법안을 약간만 손본 것으로 4년간 찬성하던 법을 하루아침에 반대하느냐”고 반발했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도 “무슨 꼼수로 이런 독단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 신학용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법안설명을 하는 도중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회의는 정회됐다. 이후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워 군보건의료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이후 두번째 정회에 들어간 뒤 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면서 회의는 자동 산회됐다.
남윤선/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