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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도 17일 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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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법도…수원지법은 21일
    판사들 집단행동 갈수록 확산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의 재임용 탈락 확정과 관련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판사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판사들의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이 처음으로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이 가세한 것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후 4시30분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의제는 △연임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논의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논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127명 중 8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판사가 320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판사회의는 전국 법원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수원지법은 21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에서는 재임용 탈락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 및 근무평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인 판사회의 외에 단독판사 등 일선의 주도로 특정사안과 관련해 판사회의가 열리는 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2009년 전국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후 3년 만이다. 서 판사가 속한 서울북부지법 등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앞으로 법적 대응을 도울 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서 판사는 근무평정 불량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재임용 탈락이 확정됐다. 서 판사는 자신의 SNS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 비하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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