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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사무장ㆍ환자 짜고 '억대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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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리고 허위입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병원 사무장 김모씨(3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윤모씨(50) 등 의사 2명과 김씨 등과 공모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환자 등 7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0년 9월부터 1년 간 86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도 “입원중이라 오래 통화가 힘들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렇게 타낸 보험금이 모두 1억10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달아난 환자 8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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