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중 정부 돈은 37%…나머지는 지자체·교육청 부담
무상보육은 중앙 정부나 국회가 결정하지만 필요한 돈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3자가 나눠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로 분류돼 관할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이 학비를 전액 부담한다. 어린이집은 보육 시설로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감독권을 쥐고 있다. 지원금도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낸다.

다만 정부는 올해부터 5세 어린이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공통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한다.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만큼 교육청의 보육료 부담은 커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어 세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35조3000억원에서 올해 38조5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었다. 가정양육 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거의 절반씩 부담한다. 올해 보육 예산 6조4570억원 중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2조3794억원으로 36.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자체(2조4424억원·37.8%)와 시도 교육청(1조6352억원·25.4%)의 몫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