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중 정부 돈은 37%…나머지는 지자체·교육청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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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올해부터 5세 어린이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공통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한다.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만큼 교육청의 보육료 부담은 커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어 세수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35조3000억원에서 올해 38조5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었다. 가정양육 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거의 절반씩 부담한다. 올해 보육 예산 6조4570억원 중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2조3794억원으로 36.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자체(2조4424억원·37.8%)와 시도 교육청(1조6352억원·25.4%)의 몫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