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례비를 받고 교통사고 차량을 특정 정비업소에 맡긴 혐의(화물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지모씨(34) 등 보험사 사고조사요원 12명과 조모씨(53) 등 견인차 기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조모씨(50) 등 정비업소 관계자 6명도 입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고차량 한 대당 많게는 70만원을 받고 차량을 특정 정비업소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비업소 관계자들은 보험사 사고조사요원과 견인차 기사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수리비의 20%를 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알려졌다. 3곳의 정비업소에서 입건된 사고조사요원과 기사들에게 준 수리비는 6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부당거래는 고객이 지불해야 할 수리비용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유사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