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작년 하반기 카드깡 및 현물깡을 한 신용카드 가맹점 9201곳과 카드 회원 2만7391명에 대해 거래정지 한도축소 경고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카드깡은 허위 매출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현물깡은 고가의 환금성 상품을 구매한 후 할인 매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맹점 및 회원 제재 건수는 각각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4%(3656건), 9.1%(2746건) 감소했다.

카드 회원에 대한 제재는 한도축소가 2만805건(75.9%), 거래정지가 6586건(24.1%)이었다. 가맹점 제재는 경고조치가 6901건(7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정지(1056건), 대금지급 보류(924건), 한도축소(320건) 순이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