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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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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4)에게 13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조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룹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2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보면 김 전 비서관의 금품 수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뒤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신분으로 해당 의원에게 전화를 한 행위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친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역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모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 씨(57)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S사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 명목으로 1억4500만원을 받는 등 2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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