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성격은 진중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소심한 성격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표불안으로 사회생활의 불편을 느끼기도 한다.
자기PR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업무능력, 사회생활과 맞닿아있다.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을 일부러라도 고쳐 발표 불안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김성현 참스피치리더십센터 원장은 “요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면접도 스피치의 연장선상에 놓고 볼 수 있으며 넓게는 스피치 능력이 사회생활과 연관되어 성적, 진급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생각보다 발표불안, 자신감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성격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 대인관계에도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활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김대표는 “어릴 적부터 각종 불안증, 소심증, 우울증을 경험하다가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스피치 리더십에 뛰어든 지 15년째인 경험자로서 교육생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을 떠나서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테러의 범위를 정치 영역까지 넓히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려는 취지다.인권위는 이 조항이 도입되면 정치적 표현 행위까지 테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테러 개념이 정치 영역까지 확대되면 테러 위험 평가를 이유로 국가기관이 개인 정보를 과하게 수집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집회·시위 활동이 ‘테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인권위는 개정안에 포함된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점도 지적했다.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개념은 수사·정보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는 입장이다.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당 및 정
고용노동부가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 계약을 맺는 이른바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정책의 기초가 되는 핵심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 적용 규모에 대해 "현재 공식 통계상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형식상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집단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현재 활용할 수 있는 수치는 제한적이다.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는 약 140만 명 수준이지만 일부 직종에 국한돼 있다. 비전형 근로자는 약 183만 명으로 집계되지만, 파견·용역·특고 등이 혼재돼 있어 ‘가짜 3.3 계약’ 규모를 별도로 식별하기 어렵다. 비전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7만명(25.8월)에 그쳐 통계마다 널뛰기다.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국가데이터처와 국가승인통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3월부터 국가승인통계 기준에 부합하는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연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제도 도입은 대상 집단 규모와 특성, 비용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추진되지만, 근로자 추정제는 핵심 지표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적용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혼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될 경우 도급·위탁 계약 전반에서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추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