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기준으로 설문지 12만여건을 먼저 건네받은 경찰은 이 중 피해사례가 조금이라고 기재된 4339건을 추려냈다. 이는 전체응답자의 3.6% 수준이었다. 경찰은 특히 학교폭력 피해나 목격 경험에 대한 주관식 기술 문항을 주시했다.
경찰은 가해·피해자에 대한 정보, 피해사실,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례인 경우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즉시 개입키로 결정했다. 경찰은 다만 피해 사실이 특히 많이 보고된 학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활용한 조사 및 현장조사 등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2일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진정을 내더라도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경찰 차원에서 소환조사 하지 않고 각하처리키로 결정했다.
김선주 기자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