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9곳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겨울방학 기간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편의점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 918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장의 91.2%인 837곳에서 3천520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사항 법 위반이 19.3%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등 서면교부 위반이 15.6%, 최저임금 위반이 2.4%를차지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브라질서 열정적인 삼바춤 퍼레이드 ㆍ독수리아빠 논란, 영하 13도 밖에서 벌거벗기고 달리기 `가혹 훈육` ㆍ네덜란드의 흔한 평지, "무지개를 땅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 감탄 ㆍ박유천 측 “아이돌 알몸 협박 사건, 허위일 시 법적대응 방침” 해명 ㆍ최고의 작업 멘트 1위 “너 오늘따라 예~뻐~” 오빠믿지는 몇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