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해변에서 여름동안 공놀이가 금지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하절기 관할 해변에서 풋볼 공이나 프리스비(놀이용 원반)를 던지며 놀면 벌금 1천달러(약 111만원)를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로스앤젤레스 데일리뉴스가 9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적용 기간은 5월28일부터 9월3일까지이며 공이나 프리스비를 던지거나 차거나 굴리는 행위 모두 금지된다. 다만 공놀이나 프리스비 놀이를 위해 마련된 구역에서는 허용되며 해변이 한산해지는 동절기에는 이런 제한이 풀린다. 로스앤젤레스 해변에서 공놀이와 프리스비 던지기가 금지된 것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하절기에 풋볼 공이나 프리스비에 맞아 다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 해변에서는 이밖에도 모래사장에 깊이가 18인치(약 46㎝)가 넘는 구멍을 파서도 안된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늑대인간 세자매…`범발성다모증`으로 전신에 털 `모금행사 진행 중` ㆍ독수리아빠 논란, 영하 13도 밖에서 벌거벗기고 달리기 `가혹 훈육` ㆍ네덜란드의 흔한 평지, "무지개를 땅으로 옮겨놓은 것 같아" 감탄 ㆍ최은정, 성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 손해배상소송 제기 ㆍ김민지, 정보석 아들 정우주와 교제 ‘중앙대 캠퍼스 커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