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업과 개인 파산 사건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파산청(가칭 도산감독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권 말기에 새로운 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파산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2013년 통과시켜 1~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말이나 2015년 시행한다는 목표다. 법무부는 청 신설에 따른 정부 직제와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변호사와 교수로 구성된 ‘도산감독기구 신설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초안을 작성 중이다. 파산청 설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용역은 2009년에 마쳤다.

파산청은 현재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파산 업무 가운데 파산 선고 등 재판 기능을 제외한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업무수행 적정성 감독 및 평가, 회생계획안 의견 제시, 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업무 등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는 법원이 도산절차에서 재판기능과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산하에 중앙행정기관인 파산청을 두고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에 지역파산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미국의 연방관재인 제도와 싱가포르의 공적수탁청, 캐나다의 파산감독청 등이 모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이 재판기능 외에 회생계획의 수행 여부 감독, 파산재단의 배당 등 행정관리감독 기능까지 수행해 업무부담의 가중으로 회생 및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법원도 최근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판사가 아닌 회생위원이 사실상 변제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법원은 반발하고 있다. 한 파산부 판사는 “별도의 도산감독기구가 행정부에 속하게 된다면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와 세무당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산감독기구와 세무당국이 모두 행정부 소속 기구여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도산법 전문가인 김관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김·박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도산감독청이 퇴직한 검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산감독기구와 세무당국 간의 이해상충 문제는 미국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퇴직한 검사들이 파산청에 가려할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