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이어 '국민엄마' 김혜자도 세금 추징…'1가구 2주택'으로 5억원 내야
배우 김혜자가 5억원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가 9일 “김혜자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5억원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제보를 받고 6개월간 조사한 끝에 김혜자가 1가구2주택자인 것으로 판정했다. 김혜자가 서울 아현동 아들의 집에서 살면서 2006년 6월 자신의 주소지를 서교동 주택으로 이전했던 점을 확인했다.

앞서 김혜자는 1984년 6월 취득한 이 주택을 2011년 3월 약 30억7500만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로 1억원을 신고했다.

현행 규정상 부모나 자녀가 각기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2주택자로 간주한다.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달리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를 제보한 사람은 김혜자 집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권리금을 못받고 나간 임차인으로 알려졌다.

연예인이 세금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지난해 강호동이 탈루혐의로 방송에서 잠정은퇴한 이후 약 5개월만이다.

당시 강호동의 추징 세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년 2억 원∼3억 원씩 모두 7억원 정도. 국세청은 담당 세무사에 의한 착오일 뿐 고의적인 탈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