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이어 '국민엄마' 김혜자도 세금 추징…'1가구 2주택'으로 5억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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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9일 “김혜자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5억원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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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혜자는 1984년 6월 취득한 이 주택을 2011년 3월 약 30억7500만원에 매각한 뒤 양도세로 1억원을 신고했다.
현행 규정상 부모나 자녀가 각기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1가구2주택자로 간주한다.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달리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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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세금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지난해 강호동이 탈루혐의로 방송에서 잠정은퇴한 이후 약 5개월만이다.
당시 강호동의 추징 세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년 2억 원∼3억 원씩 모두 7억원 정도. 국세청은 담당 세무사에 의한 착오일 뿐 고의적인 탈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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