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나노는 10억분의 1(10-9)을 나타내는 단위로 통상 약 1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나노물질이라 한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나노물질의 기준은 없다.

특정물질을 나노크기로 변화시킬 경우 기존과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나노물질의 안정성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해평가 필요성 및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흐름도 등이다.

지침 내용은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또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구로드맵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2014년까지)는 나노물질 위해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한다.

2단계(2017년까지)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활성화 시기로 △제품 중 나노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관련 연구 △위해평가 관련 수집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한 지침 및 로드맵을 통해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산업계의 나노 안전성 연구·개발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