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서울시교육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가짜 협박전화를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최모씨(48)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등촌동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사무실 옆 계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최씨는 “중학생인 아들이 2010년 6월 학교 친구에게 돈을 뺏겨 담임교사를 찾아갔다가 ‘덩치도 큰 네가 돈을 뺏겼다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질책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학교 측이 약속한 합의금도 일부만 지급해 서울시교육청과 강서구청에 여러 차례 진정을 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거짓 협박전화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순찰차 7대와 탐지견을 포함한 특공대폭발물처리반(EOD)을 출동시켜 교육청 직원들을 건물 밖으로 내보낸 뒤 1시간여 동안 건물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찾지 못해 허위신고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자택에 있던 최씨를 신고 접수 5분 만에 검거했다.

김우섭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