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애도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친북단체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영 영장전담판사는 8일 김 위원장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친북단체인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회원 윤모씨(53)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이 판사는 지난 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회원 이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 사망 직후 서울 도심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 지속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