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 사건을 두고 직무를 유기한 교사를 사법 처리키로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면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처 과정에서 교사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했다면 교사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사건에도 준용되는 경찰의 지침이지만 개별 사건이 모두 다르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도 다른 만큼 교사를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직 특정 교사가 어느 정도 직무를 유기해야 사법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선을 설정하지 못했다”며 “응당 수행해야 할 직무를 명백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여중생이 투신자살하기까지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 A씨(40)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