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 7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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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나도 포인트로 적립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소설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3%에 이른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 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 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 군소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 가격으로 팔리지만 소비자 책임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반대급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