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비 명목으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건설사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Y건설사 부회장 김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53·수감중)의 징계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년 5~12월 고양종합터미널 분양대행사 대표 서모씨(44·구속)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결과 고양터미널사업 시행사 대표인 이황희씨(54·구속기소)는 친구인 이 전 부국장이 직무상 비위로 감사원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이자 감사원에 로비를 해달라며 서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이 대표에게서 받은 돈 중 60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6000만원 중 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1000만원만 수수사실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5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김씨가 이 돈을 평소 알고 지내던 감사원 출신 인사 A씨에게 건넸을 것으로 보고 조사했으나 돈이 건너간 물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