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한화가 급락하고 있다.

6일 오전 9시 1분 현재 한화는 전날보다 2500원(6.44%) 내린 3만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닷새만에 급락이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한화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한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권 거래가 정상화됐다.

거래소는 당초 6일부터 한화의 주식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의 환금 기회 제약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를 앞당겼다.

한화는 지난 3일 저녁 공시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명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의 금액은 899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9%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는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은 혐의발생 단계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한화 측은 지난해 2월10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지만 1년여가 지난 후에야 공시했다. 한화 측은 공시가 지연된 데 대해 업무상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다. 거래소는 한화에 벌점 6점을 부과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한화는 이와 관련해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더욱 강화키로 하는 등 투명경영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