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살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일주일에 30시간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3일만 주어지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하고 최초 3일은 유급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실존 `장화 벗은 고양이` 영상 눈길 ㆍ원근법이 만들어낸 `괴물악어` ㆍ`누구한테 김 여사래?` 女, 男보다 주차 점수↑ ㆍ아슬아슬, 女연예인들의 치마는 왜 점점 짧아질까? ㆍ이파니, 서성민 프로포즈 ‘커튼콜서 3캐럿 다이아반지’로 청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