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ㆍ테마주 단속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감독업무설명회
금감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2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차원에서 경영진 또는 최대주주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를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대주주가 전문 시세조종꾼이나 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테마주에 대한 부당 권유와 과도한 실적 유치 캠페인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형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증권사의 약정 제고를 위한 부적절한 투자 권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며 “과도한 실적 위주의 성과보상체계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고객 등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계열사에 대해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사례나 대주주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용평가 감독 환경도 정비된다. 투자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독자신용등급 도입과 발행회사의 이해 관계 공개 등 신용평가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