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사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19개 세법 시행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적용 대상을 바꿨다. 공제를 받으려면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학생,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에 삭제됐다. 다만 초·중등학생의 경우 지금처럼 유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주식을 양도할 때 낮은 세율(10%)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