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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50%서 25~30%로 축소…임금도 정규직의 80%까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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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총선 공약 2탄 - 노동분야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한시적 도입
    동일노동 = 동일임금,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비정규직 50%서 25~30%로 축소…임금도 정규직의 80%까지 올려
    민주통합당이 31일 비정규직의 임금을 2017년까지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늘리고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1600만명)의 절반인 비정규직 비율을 25~30%까지 낮추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놨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시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법 등 관련 법안도 모두 개정키로 했다. 현재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한 비정규직은 862만명에 달한다.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내용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강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와 정책위(의장 이용섭)가 이날 내놓은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정책은 대기업 정책에 이은 두 번째 정책시리즈다.

    우선 현재 정규직의 54%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5년 안에 8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아지도록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직업 안정성이 없는 비정규직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신설해 실질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도록 하는 게 경제원리에 맞다”며 “덴마크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실제 해고 리스크가 있고 보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에 이 같은 고용안정수당 지급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을 통해 현재 54%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3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만들어 파견근로자와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 연계 운용 등을 통해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사내하도급과 정리해고 요건도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노동유연성을 강조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용을 폐기하고 독일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노동유연성을 강조한 미국은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수출주도형 국가인 독일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잘 대처하고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 때 본격 도입된 노동유연성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파견이나 위법한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파견근로법을 개정해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의 소득세 법인세 공제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 재원규모는 2월 말께 구체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월급을 높이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기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비정규직 해소를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실제 전날 바뀐 정강·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두 번째 조항에 배치하는 등 당내 중요 추진 사항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전체적으로 줄인다는 큰 틀에서 노동 정책을 수립 중”이라며 “다만 민주당처럼 모든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성에도 기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김재후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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