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 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에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와 영세조합원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세입자 대책 대상자가 아니라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재개발 추진지역의 빈집이나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2년 내 6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야간이나 겨울철 등에 관계없이 진행돼 갈등을 빚어온 이른바 ‘기습 철거’도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절차에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편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사업비 10% 이상 증가시 조합원 동의 요건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사업장마다 만연된 주민 간, 조합·시공사 간 갈등을 해소하는 조치들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나 시민단체, 정비사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와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역지정 이후 단계 사업장 가운데 215개 구역에서 조합설립 요건 미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소유주들에게는 제한적으로 1가구 2주택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 제도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세입자 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편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세입자를 사업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쉽지 않다”며 “방향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