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 6만주 처분…"증여세 납부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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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는 30일 메디포스트 주식 6만주(지분 0.85%)를 장내 매도해 보유주식수가 기존 56만600주(7.84%)에서 50만600주(6.99%)로 감소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메디포스트 측은 양윤선 대표의 이번 주식 매각 대금 105억원을 지난해 10월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와 양도세 납부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신주 인수로 인한 세금 납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주주 지분 매각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배당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지분 매각을 끝으로 당분간 더 이상의 대표이사의 주식 매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포스트 측은 또 최근 황동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 '카티스템'의 품목허가 발표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9~10일에 매도하고 규정에 따라 발표 전날인 1월 18일에 공시한 것으로 스톡옵션의 5년 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메디포스트 측은 양윤선 대표의 이번 주식 매각 대금 105억원을 지난해 10월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와 양도세 납부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신주 인수로 인한 세금 납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주주 지분 매각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배당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지분 매각을 끝으로 당분간 더 이상의 대표이사의 주식 매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포스트 측은 또 최근 황동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 '카티스템'의 품목허가 발표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9~10일에 매도하고 규정에 따라 발표 전날인 1월 18일에 공시한 것으로 스톡옵션의 5년 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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