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이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다이아몬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움직임이다.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의 변환봉 변호사는 “CNK 주가조작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29일 말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가 뛰기 직전인 2010년 12월10일부터 지난 27일까지 투자자가 CNK 주식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65만원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부는 CNK가 관련 공시를 하기 1시간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파급력이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주들의 1차 타깃은 국가가 아닌 CNK지만 손해배상을 할 만한 자산이 남아있는지가 문제다. 법무법인 이신의 황규경 변호사는 “국가는 언제라도 배상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소송 상대로서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가조작의 주요 혐의자는 CNK인 만큼 국가의 책임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30% 이하를 점치고 있다.

소송의 근거법은 국가배상법 2조1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토록 하고 있다. 설사 검찰 수사 결과 공무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전영준 변호사는 “형사에서는 고의가 있어야 불법이지만 민사에서는 과실만으로도 불법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 상 불법 입증이 쉽지만은 않다. 서울고법은 2008년 1월 M사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M사의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사실 기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융위가 신주 발행에 있어 주금이 실제로 납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불법이 인정된다면 주요 쟁점으로는 △피해 주주들이 보도자료를 보고 주식을 샀는지 △자료가 주가에 영향을 끼쳤는지 △손해액은 얼마인지 등이 있다.

전영준 변호사는 “손해액은 주로 경제학과 교수들이 재판 과정에서 감정료를 받고 감정해 산정한다”며 “적정액을 놓고 재판 당사자 간에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