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개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 중개영업을 할 목적으로 아파트 상가 내 빵집으로 운영중인 점포를 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시청에 중개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얼마 뒤 김씨는 같은 상가 내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박동산으로부터 영업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상가분양 규약의 동종업종 제한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점포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상가분양 규약 중 동종업종 제한약정은 유효하고 이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가 점포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영업을 하려면 ‘업종지정 규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와우랜드 홍남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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