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to Head] 정년 연장, 법제화 필요한가
정년 연장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이 일자리 늘리기에 ‘올인’하는 가운데 기존에 직장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은퇴를 늦추자는 주장은 아이로니컬하게도 들린다.

그러나 저출산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 추세는 조만간 노동력 부족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4~5년 이후부터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정년연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년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60세를 ‘권고’하고 있다. 공무원은 60세인 반면 기업들은 55~57세로 제각각이다. 정년연장을 찬성하는 쪽은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기업들이 정년을 늦추도록 강제하자고 주장한다.반면 반대론자들은 정년연장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본격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인 데다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오르는 현재와 같은 연공급 체계를 우선 없애야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진혁 울산과학기술대 학술정보처장의 논쟁을 게재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