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男과 모텔갔다 4300만원 시계 훔친 20대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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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조건만남' 중이던 70대 남성의 고가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씨(2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김모씨(70.무직)가 화장실에 간 사이 김씨가 벗어둔 시가 4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19일 업소에 손님으로 온 김씨와 2차례에 걸쳐 따로 만나면서 매번 15만∼2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에게 시계를 돌려주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hankyung.com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김모씨(70.무직)가 화장실에 간 사이 김씨가 벗어둔 시가 4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 19일 업소에 손님으로 온 김씨와 2차례에 걸쳐 따로 만나면서 매번 15만∼2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자 김씨에게 시계를 돌려주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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