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장 통고제 적극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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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회에는 교육청 본청 관할 고등학교 학교장과 생활인권 부장교사, 각 지역교육청 생활인권담당 과장과 장학사 등 660여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 수원지법 관계자가 참석해 ‘학교장 통고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으며 경기도내 학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장 통고제는 경기도교육청의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 가운데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학교장이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조사 심리 등을 거쳐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청소년의 장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라고 경기교육청은 설명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경기도교육청은 27일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회에는 교육청 본청 관할 고등학교 학교장과 생활인권 부장교사, 각 지역교육청 생활인권담당 과장과 장학사 등 660여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 수원지법 관계자가 참석해 ‘학교장 통고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으며 경기도내 학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교장 통고제는 경기도교육청의 5단계 학생 생활지도 방안 가운데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학교장이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조사 심리 등을 거쳐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청소년의 장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제도라고 경기교육청은 설명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