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교육과학기술부 소송 대리인인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들이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