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사협의회를 열었다.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3개 기관 고위 관계자 3명은 2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오찬회동을 열고 첫 수사협의회를 진행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에 적시된 규정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령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검·경 및 해경은 첫 회의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향후 수사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두고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령에 적시되지 않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시기·방법 등 규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일선에서 최근 일부 마찰을 빚었던 경찰의 수사실무지침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한 수사실무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보낸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협의회가 수사제도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 국민에게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은 사실상 고유 권한이었던 내사를 검찰이 사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 시행되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