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가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26일 선정됐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사는 이민자들에게 우리말과 문화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이들의 국적 취득을 돕는 제도다.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는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4개 지역의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각 지역 일반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감독하게 된다. 거점 내 일반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의 학사 운영을 관리하며 이민자의 지역사회 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 거점운영기관은 서울지역 숙명여대, 서울교대, 성결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5곳을 포함해 전국에 47개소가 있다.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는 2008년 법무부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거점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거점운영기관 선정을 통해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