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원수입 5년간 빼돌린 '동아대재단',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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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입 5년간 빼돌린 동아대재단 감사원 적발
동아대의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대학 운영비로 사용돼야 할 대학병원 수입 일부를 재단 수입으로 편입시킨 사실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1년 7월부터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등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방식의 적정성과 등록금 상승요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및 대학법인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감사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대, 동아대가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아대 재단인 동아학숙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잡혀야 할 동아대의료원의 사용료와 이용료 등을 교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학숙이 2006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보유해 온 법인 수입금은 54억5900여만원에 이른다.
감사 결과 동아대와 동아학숙은 교비로 지어진 학교시설인 동아대의료원 내 장례식장에서 얻은 수익 36억9000여만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넘겼다. 법인회계로 넘어간 수입에는 장례식장 주방 임대료 9억9100만원과 병원자판기 임대료 수입 7억7800만원 등도 포함됐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부속병원 등 학교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는 반드시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넘어가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동아학숙을 비롯한 각 대학 재단은 사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및 대학운영비를 의무적으로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동아대 외에도 법인의 수입으로 부당하게 처리해 온 대학 8곳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지난 19일 교과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동아학숙에 학교시설 이용료 54억5900여만원을 교비회계로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아대 재단 관계자는 “아직 교과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교과부로 결과를 통보 받은 뒤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부산=김태현 기자
동아대의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대학 운영비로 사용돼야 할 대학병원 수입 일부를 재단 수입으로 편입시킨 사실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1년 7월부터 전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등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산정방식의 적정성과 등록금 상승요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및 대학법인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감사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대, 동아대가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아대 재단인 동아학숙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잡혀야 할 동아대의료원의 사용료와 이용료 등을 교비회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학숙이 2006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보유해 온 법인 수입금은 54억5900여만원에 이른다.
감사 결과 동아대와 동아학숙은 교비로 지어진 학교시설인 동아대의료원 내 장례식장에서 얻은 수익 36억9000여만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넘겼다. 법인회계로 넘어간 수입에는 장례식장 주방 임대료 9억9100만원과 병원자판기 임대료 수입 7억7800만원 등도 포함됐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부속병원 등 학교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는 반드시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넘어가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동아학숙을 비롯한 각 대학 재단은 사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및 대학운영비를 의무적으로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동아대 외에도 법인의 수입으로 부당하게 처리해 온 대학 8곳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지난 19일 교과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동아학숙에 학교시설 이용료 54억5900여만원을 교비회계로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아대 재단 관계자는 “아직 교과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교과부로 결과를 통보 받은 뒤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부산=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