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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 41기 "사법시험 존치하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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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1기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26일 사법연수원 41기 자치회에 따르면 41기 845명은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5일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41기는 의견서를 통해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등록금이 고액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만 남으면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가 박탈된다”며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 1차 시험은 2016년에 종료돼 2017년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법조인 배출기관으로는 로스쿨만이 유지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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